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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대 경영 비리' 넥센 이장석 구단주 기소

검찰, '수십억대 경영 비리' 넥센 이장석 구단주 기소
80억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쯤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 8천100만 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을 어기고 2010년부터 소급적용해 회사에 17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 씨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 2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센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의 법적 대응으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맺고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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