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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권익위 문의 폭주…현실적 유권해석 중요

<앵커>

실제로 김영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는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적고 법 해석도 쉽지않아서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구체적인 사례에 유권해석을 내리고 위법 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도 맡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하루 내내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그제(28일)는 1천 통 넘는 전화가 왔고, 어제도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는 문의가 종일 빗발쳤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교통, 숙박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과장 포함 12명이 전부, 전화 응대도 벅차다 보니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5천여 건의 문의는 검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일도 생겼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기준 10만 원이 넘으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던 해석을 바꿔, 1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돌려주도록 수정했습니다. 식사 접대 기준 3만 원도 외교 활동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조우성/변호사 : 애매한 해석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벌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논란이 되는데 시행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미처 다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와 경우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권익위의 일관되고 현실적인 유권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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