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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에 최우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신고자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 바란다"는 공문을 법 적용 대상 기관에 보냈습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담과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신고 내용이나 유형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 청탁 관련 신고 건수나 금품 수수 신고 건수 등 최소한의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어제 경찰에 5건, 권익위에 1건의 신고가 들어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특히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정청탁방지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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