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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 전북 어떤 징계받나…30일 최종 결론

심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의 전 스카우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프로축구연맹의 전북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6경기를 남겨두고 단독 선두에 올라 있지만,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우승 향방이 달라질 수 도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는 2013년 심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줬던 사실이 올 초 적발돼 28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았다.

차 씨가 범행한 당시 연맹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부정·불법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 제3 지역 및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경남 FC 전 대표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심판 4명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상 초유의 심판 매수 사건이었지만, 경남 FC는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7천만 원의 제재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경남 FC가 클래식이 아닌 챌린지(2부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더는 내려갈 리그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 심판 매수라는 불법 행위의 측면에서는 경남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승부조작' 등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9일에는 국내 5개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프로축구연맹은 전북의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날 한웅수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전북의 행위는 사실 2013년에 발생한 일"이라며 "2015년에 발생한 경남FC의 승부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맹이 구단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나 법리적으로 징계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발표한 개선안은 시행 세칙을 추가로 마련해서 2017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단 현재 K리그 규정에 입각해서 전북에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 총장은 전북에 대한 징계는 경남에 내려진 징계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연맹이 전북에 징계를 내리더라도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시점도 관심사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3년이었고,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이에 대한 징계는 9월 말 내려진다.

연맹에 따르면 징계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이 역시 상벌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올 시즌이 막바지여서 징계 수위에 따라 우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이번 시즌 적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북(승점 68)은 2위 FC서울에 14점 차를 앞서 있다.

승점 10이 감점되면 4점 차까지 좁혀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내년에 적용한다는 것 역시 더 큰 부담이다.

K리그가 계속해서 심판 매수라는 오명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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