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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2천만 원→5천만 원으로 상향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내일(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합니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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