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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지자체장이 노인들 관광·식사제공" 신고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28일) 밤 9시까지 경찰에 모두 5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2건이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112로도 3건의 김영란법 관련 전화가 걸려왔지만 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여서 경찰은 민원인을 안내하는 선에서 종결했습니다.

낮 12시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신고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쯤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해준 뒤 종결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상담전화 응대가 1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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