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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건, 권익위에 접수돼

오늘(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1건이 오늘 오후 6시쯤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법 위반에 관한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신고라고 인정한 것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신고자가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 왔지만, 서면 제출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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