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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10만 8천 명' 대우조선, 상장폐지 면했다

대규모 분식회계와 전직 임원들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내년 9월28일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주권의 거래정지는 계속됩니다.

대우조선 주권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탭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때 한 번 더 개선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소액주주 비율은 37.8%로, 인원수로는 10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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