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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통과했는데…곤란 겪는 조기 취업생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일찌감치 취업을 한 대학 졸업반 학생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취업하고 나면 수업에 빠지더라도 눈 감아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노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 학생은 아직 졸업을 못 했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인턴과정만 마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로부터 수업에 빠지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전제형 인턴 취업생 : 인턴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다 온라인 강의를 신청을 했죠. 김영란법 때문에 인턴 동기들도 좀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취업확인서를 내고 수업에 빠지게 해 달라는 걸 '부정 청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야 부랴부랴 학칙을 바꿔서라도 조기 취업생의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구제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관계자 : 출석은 취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인정해주는 걸로 학칙을 바꾸는 거죠. 이번 달 안에 빠르면 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관계자 : 갑작스럽게 (학칙 개정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논의 중이기만 하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는요.]

출석기준을 완화하거나, 휴일에 대체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기업에 임용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늑장대응 탓에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통과한 졸업반 학생들이 불편한 10월을 맞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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