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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날 '마지막 만찬'…오늘은 구내식당 '북적'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그런데 어젯(27일)밤 도심의 고급 식당과 술집들에서 빈자리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반면 오늘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늘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급 식당, 빈자리가 없습니다.

[식당 종업원 : 거의 예약이 다 들어차서. 지금 다른 매장에 가도 똑같을 거야 아마.]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식당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법 적용대상자들이 법 시행 전 마지막 만찬이라며 모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오늘이 지나면 그 김영란 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만나 뵙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작 이후에는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술자리 주제도 김영란법 시행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일부는 앞으로 달라질 퇴근 후 풍경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앞으로의 저녁이 있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법 시행 첫날인 오늘 많은 공무원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해결했습니다.

[박성수/인천시청 공무원지원팀장 :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단 환경도 좋고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112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단 한 건으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고, 권익위원회에도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출동한다는 내부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정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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