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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청산' 첫걸음 뗐다…'김영란법' 시행 첫날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어제(27일) 저희가 이미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큰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2012년 8월 : 모든 공직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공정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마련한 거고요.]

공직 사회와 공적 영역에서 부정한 청탁을 끊어 내자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 4년여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학교, 언론사 등 법이 적용되는 기관이 4만 곳이 넘고, 적용 대상도 본인들과 배우자까지 4백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식사 3, 선물 5,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도, 학부모와 교사처럼 매우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캔 커피 하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직 교사 : 작은 음료수라도 이제는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부모님과 식사를 하더라도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통해서….]

인허가와 인사, 병역, 재판 등 부정한 청탁을 해선 안 되는 14가지 영역도 명시돼 있습니다.

너도나도 몸을 사리다 보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있지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 보자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의 소비촉진을 위한 기존의 활동들은 지속해주시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데 왕도는 있습니다. 더치페이 소위 각자 계산을 하시면…]

직무 연관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처럼 법이 모호해서 생기는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례가 쌓여가면서 청탁 관행도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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