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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경찰신고 1호…"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 경찰에 1건의 신고만 접수됐습니다.

이 건의 경우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낮 12시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내부 기준에 미달해 해당 신고에 대해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쯤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상담번호를 문의해 온 것에 대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하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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