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노트북에는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씨가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하고, 낙태수술을 받은 A양에게 변태적인 방법의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여자 청소년과 성관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미성년자를 채팅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39명과의 성관계 동영상 가운데 일부는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내 한 여관에서 속칭 조건만남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8살 A양에게 경찰을 사칭해 불법 성매매를 했다며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A양이 낙태 수술을 했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에는 A양을 비롯한 여성 39명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A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