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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김영란법 지키는 왕도? '각자 내기'"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곧 적응될 것”
“김영란법을 지키는 왕도는 ‘각자 내기’”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김영란법 제정…애인이라는 이유로 제재 피하기 어려워"
“친구라도 잠재적 직무관련자와 각자 내기가 최선”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인사 청탁…김영란법 아니더라도 형법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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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성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예전에도 바쁘셨겠지만 오늘부터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한 16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아직은 조금 전까지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사안이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까진 1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고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적어도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요.
 
▷ 주영진/앵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성영훈 위원장님이 직접 시청자 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의 관계자,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인, 언론사 임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숫자로는 4만여곳이 넘고요. 누가 대상이냐 하는 것은 그 기관들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적용대상자들을 전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은 다 아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런데 400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금품을 이 400만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부정청탁한 사람도 그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사실상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법률상으로도?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공하는 분들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성영훈 위원장님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도대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헷갈린다. 이럴 바엔 차라리 만나지도 말자. 그래서 움츠러드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저도 언론 미디어를 쭉 체크를 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갖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보호본능의 발동이랄까요,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수 위축이나 소비 절벽 부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좀 적절한 범위에서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의 소비 촉진을 위한 기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속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시범 케이스로 적발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고요. 이게 과연 될까? 싶지만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버스나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흡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용인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낯설고 또 불편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미 잘 해온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도 정착을 했고 작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부분도 다 해왔기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국민들께서 잘 적응하시고 안착시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주영진/앵커: 성영훈 위원장님 방금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과거에 금연 이런 것도 예전에는 버스나 비행기에서도 다 피웠지만 지금은 안 피우지 않느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송 위원장님도 제가 예전에 검찰 취재기자 때 현장에서 뵌 적도 있고 지금도 공직에 계시고요. 친구 분들 또 아는 분들이 공직사회나 기업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훈 위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실 생각이세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기본적으로 저는 마당발은 아닌 것으로 정평은 나있습니다만 뭐 살아오는 동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의 제 권익위원장 지위에서 조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남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일이 바빠서도 그렇고 지켜보시는 눈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데 왕도는 있습니다. 더치페이. 그러니까 소위 각자 내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다고 또 전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더치페이로써 문제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직무 관련이 있어가지고 수사 담당자가 수사 대상자를 만나는 경우는 사실은 이 법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공직 윤리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각자 계산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어쨌든 더치페이라고 하는 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거 사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더치페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는 밥 먹으면 누구랑 친구를 만나든 또 혹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하고 만나든 3만 원 이하짜리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계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확산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영란법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나 적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제가 좀 나가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 주영진/앵커: 먼저 보면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청탁 금지법,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애인 빼고는 다 더치페이해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송 위원장님 혹시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아마도 대법원에서 어제 내려 보낸 각 법원으로 내려 보낸 행동 매뉴얼이랄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른바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에서 내린 지침인데 동의하십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럴 때 저희가 사실 이 조항을 딱 보고나서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여자 검사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 명품 가방 등 선물을 했거든요. 이게 사랑의 증표였다면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 경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이 법을 최초에 발의하신 전전 김영란 권익위원장께서도 저 벤츠 여검사 속칭 그 사건이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애인이라서 전부 허용 된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남성, 여성 간의 연애관계라기보다는 또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액 자체가 소위 통상성을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 법에 의해서도 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성영훈 위원장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나는 돈을 잘 버는데 내가 검사 친구가 있어요. 검사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3만원이 넘는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밥 한 번 못 사느냐.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하느냐?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답을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각자 계산을 하기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내용 자체에 돈 잘 버는 친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지금 실제 케이스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언제 수사 대상자가 될지 알 수 없고 수사 대상자라는 거는 고소인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사의 경우는 사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경우라면 법리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으나 잠재적인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양식과 상식에 따라서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친구 사이라고 해도 물론 친구 사이면 서로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계산하는 게 역시 더 낫지 않겠느냐. 잠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이 법의 취지는 친구 사이든 고향 선후배 사이든 학교 선후배 사이든 그런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이 룰을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공무원인 아버지가 민간 기업에 아들 취직을 청탁한다면. 이거 사실 오늘 아침 회의 때 저희가 격론을 벌인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청탁을 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맞습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저 경우는 이 청탁금지법이 아닌 형법상에 직권남용이나 또는 강요죄에 의해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도입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고 또 저희 원래 정무 원안에 들어있었다가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들어오는 경우라도 저 사안을 바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김영란법의 구멍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청탁을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으로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으로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 주영진/앵커: 한 가지 아까 기자가 설명한 것 중에 당구장은 상관이 없는데 스크린 골프장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이제 당구장을 접대라고는 잘 생각 안 하죠. 그야말로 오락이고 또 보통 게임 비용을 패자가 지불하고 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그렇게 됐고 금액 자체가 스크린 골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속칭 사회 상규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직원이나 기구가 충원이 됐습니까?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태스크포스팀으로 있던 팀 그대로 오늘자로 청탁금지제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 4천 5백여건의 유권해석이 다 답을 못 드리고 있고 하루에 많을 때는 천에서 천5백 건의 전화 상담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든 지금 뭐 추석 연휴, 8.15 연휴 전부 황금연휴였는데 그 연휴들은 물론이고 주말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묵부답이다 불통이다 그런 국민들로부터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차근차근 또 행자부에 기구와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라 점차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영란법 관련해서 성영훈 위원장님도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해충돌방지 조항이라는 그 내용이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을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라는 게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조항 가운데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서 아직은 불완전한 김영란법이다, 이 지적은 맞는 거죠?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그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기가 관련 돼 있는 회사에 뭐 친인척을 특채를 시키거나 어떤 계약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뭐 제가 작년 12월 23일 취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보고서 등을 확인을 해보면 너무나 넓다. 현 상태로는. 제척, 기피, 회피로 해서 막을 것이냐 아니면 사전 신고를 통해서 막을 것이냐.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조금 이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분법을 해서 차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이해충돌방지라는 제도는 지금 청탁금지법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청렴 선진 국가에서는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고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법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미 20대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또 의원 발의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오늘 시행되는 이 청탁금지법이 초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혼선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또 공정 투명한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초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만 추진이 돼야 될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른바 란파라치라고 하죠. 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몰래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너무 신고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 신고가 남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부패나 저희 청탁금지법에서 제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대체로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내부 신고든 외부 신고든 신고에 상당부분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너무 남발이 되는 것도 그리고 남발에 의한 피해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 신고로는 접수가 안 되고요.
 
▷ 주영진/앵커: 실명으로 신고해야 된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실명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전자서면도 포함을 합니다만 서면의 실명 신고여야 하고 또 증거자료를 있으면 첨부를 해야 하고 정황과 6하원칙에 따른 신고내용을 좀 구체화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하거나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허위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법령에 형법의 무고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행히 검찰에서도 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무리한 신고가 남발되는 경우에는 무고죄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성영훈 위원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이 발걸음은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 주영진/앵커: 권익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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