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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낸다"…현관문 못박아 세입자 가둔 집주인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인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42살 유 모 씨의 집 현관문에 5cm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 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 안에 갇혔고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세입자인 유 씨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못을 박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유 씨 집 현관문에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은 "집이 집주인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받으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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