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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시 제3자가 거래대금 보관…시범상품 30일 출시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은 전월세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합니다.

상품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5천원 가량 됩니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전월세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10월 말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등의 이중계약이나 공인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횡령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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