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지역 기초의회 의장 자녀 등이 또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장 자녀 등 가해 학생 4명은 강제전학 조치됐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울산 모 기초의회 의장 자녀 등 6명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동급생 1명을 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갈비뼈와 팔꿈치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한 달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의장 자녀 등 가담 정도가 심한 학생 5명에게 최고 수준인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가해 학생 1명은 교육이수를 결정했다.
전학 처분받은 학생 중 3명은 시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해 1명은 받아들여져 학교 잔류가 결정됐으나,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
의장 자녀는 재심 요청마저 기각되자 울산지법에 전학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