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이 해외 출장을 앞두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경찰이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A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의원은 6월 B 은행 간부로부터 중국 출장에서 식사 등의 경비로 쓰라며 100만원가량의 돈 봉투를 받았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6월 15~18일, 26~30일 두차례에 걸쳐 9명, 11명씩 나눠 중국·자매 우호 도시를 방문했다.
당시 전반기 상임위원장이었던 A 의원은 전체 의원들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은행은 올해 말 선정되는 4조원대 광주시 금고 운영 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A 의원이 여비를 받은 때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시점이라 대가성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일단 A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비를 받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사안으로 사실 관계 확인차 A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