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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감독권 명목 1억 8천 만원 가로챈 50대 구속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회사 대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피해자 Y(50)씨에게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된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계약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일부 펜스 공사와 전체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7천88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잘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외국 등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니 곧 유치될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킨 뒤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같은 회사 회장 B(54)씨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C(58)씨 등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직원 C씨는 경찰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업무협약(MOU)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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