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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도둑입당 비판' 하태경 의원에 손배 패소

김만복 전 국정원장, '도둑입당 비판' 하태경 의원에 손배 패소
▲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서면 입당을 '도둑입당'이라고 비판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하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하 의원의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회를 통해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입당을 신청했으나, '팩스 입당' 논란이 일었고 결국 제명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원장은 과거 선거 있을 때 몇 번 새정련의 선대위원장도 했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물의를 일으킨 행동도 여러 번 했기에 도둑입당이 아니라 떳떳이 공식 입당의 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팩스나 우편으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입당 방법인데도 하 의원이 이를 도둑입당이라고 표현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징계처분요구서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의 표현이 상대 정치인에 대한 견해나 입장표명에 가깝고 팩스라는 간략한 방법으로 입당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인 김 전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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