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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늘어나는 '금수저'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00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셉니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고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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