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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커피도 금지"…법조계도 몸 사리기

<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 규제 대상이지만, 이들과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시행 초기 애매한 부분도 많고 애꿎은 피해를 보는 업계도 있겠지만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교사 :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셔서 성의 표시로라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오실 확률이 더 큰데…거절을 하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더 자주 생기겠죠.]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탁받으면 내용을 기록부에 남기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사와 커피 한 잔 나누기도, 스승의 날에 단돈 1만 원 짜리 선물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학부모 :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어요. 상담 같은 것 가고 이럴 때는….]

최근 잇따라 부패 사건에 휘말린 법조계도 몸 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만날 때 애인만 빼곤 무조건 각자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검사에게 죄지은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이런 분위기는 판례 자체가 없고 처음 시범 사례로 걸리면 충격이 클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뿌리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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