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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250만 명 적용 대상

<앵커>

9월 28일 오늘(28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를 넘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가는 전기를 마련할 김영란법에 자세한 내용 양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 약 250만 명입니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서 3만 원 넘는 식사 접대, 5만 원 넘는 선물, 10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직무와 무관해도 한 사람한테 1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 없이 청탁만 받아도 반드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거절했는데도 또 청탁을 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 '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 달라' 그것도 안 되고, 또 오지랖 넓게 '저 사람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줘야지' 그런 문제도 다 과태료 처벌이 됩니다.]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 청탁을 들어준 사람 모두 각각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하려면 영수증 같은 증거를 갖춰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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