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동빈 "신격호가 시켰다"…오늘 영장 심사

<앵커>

1천700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여부가 오늘(2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던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신 회장이 계열사들을 억지로 참여시켜 48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롯데시네마의 매점 독점사업권을 누나 신영자씨와 동생 신유미씨 모녀에게 몰아줘 롯데시네마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롯데피에스넷에 유상증자한 걸 손해로 본 건 잘못됐고, 롯데시네마 매점 독점 사업권을 준 건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들이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 원대의 월급을 받아챙긴 것도 신동빈 회장의 범죄 혐의에 포함햇는데, 신 회장측은 이 것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실질심사에 이어 기록 검토까지 거치면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쯤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 머무르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탈세액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