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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고작 감봉…'꿀 직장' 검찰

<앵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조직에서는 그동안 향응과 음주사고 같은 내부 비위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이젠 이런 행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 공무원 2명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포항지청에서 근무한 박 모, 권 모 검사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지만, 징계처분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2013년 10월, 술자리에서 검사 실무 수습 교육을 받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안모 검사도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최근 4년간 대검 감찰본부에서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02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법조인 A : 징계위원회가 내부, 즉 검사들 가지고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준사법기관으로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해임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달리 일반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 불가와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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