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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심하고 보자"…학교·법조계 몸 사리기

<앵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와 함께 적지않은 혼란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노유진 기자가 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교사 :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셔서 성의 표시로라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오실 확률이 더 큰데…거절을 하고 그런 걸 고민해야되는 상황이 더 자주 생기겠죠.]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탁받으면 내용을 기록부에 남기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사와 커피 한잔 나누기도, 스승의 날에 단돈 만 원 짜리 선물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학부모 :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어요. 상담같은 것 가고 이럴 때는….]

최근 잇따라 부패 사건에 휘말린 법조계도 몸 사리기는 마찬가집니다. 

법원은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만날 때 애인만 빼곤 무조건 각자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검사에게 죄지은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이런 분위기는 판례 자체가 없고 처음 시범 사례로 걸리면 충격이 클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뿌리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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