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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백남기 추모분향소 확산 대비"…인력 동원, 장소 선점 등

경찰청이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백씨 사망 당일인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각 지방청 경비과에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자체 인력을 동원하거나 장소를 선점하는 등 대응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막 등 분향소 설치용품은 미신고 용품이므로 차단하도록 하고, 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면 미신고 집회 개최이며 도로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포함돼 있습니다.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도로법ㆍ집시법 등을 위반해 관공서 등의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불가피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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