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사고나 향응을 접대받는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최근 4년간 202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감봉 정도의 징계에 그쳐서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 공무원 2명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포항지청에서 근무한 박 모, 권 모 검사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지만, 징계 처분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2013년 10월, 술자리에서 검사 실무 수습 교육을 받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안모 검사도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최근 4년간 대검 감찰본부에서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02명.
이 가운데 90% 이상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법조인 A : 징계위원회가 내부, 즉 검사들 가지고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준사법기관으로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해임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달리 일반 공무원은 5년간 재임용 불가와 퇴직 급여가 제한되는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