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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거절은 의무…신고 안 하면 징계 사유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김영란 법의 핵심은 부정 청탁을 뿌리 뽑자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에 약한 동양적인 정서의 고리를 일일이 법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안현모 기자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기자>

[형님이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수술 날짜 좀 앞당겨 주십사….]

[이럴 때 공무원 동창 덕 좀 보자. 우리 남편이 만든 제품으로 꼭 좀 선정해줘.]

[우리 딸이 이번에 그 학교에 지원했는데 교수인 자네가 힘 좀 써주게.]

친분을 앞세워 제삼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런 부정 청탁.

오늘까진 통했을지 몰라도 내일부턴 안됩니다.

김영란 법에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금품이 없이 청탁만 받았더라도 반드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또 청탁이 들어온다면 어떡하나, 이럴 때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도 징계 사유로 둬서, 인간관계를 고민하지 말고 청탁을 거부하도록 한 겁니다.

부정청탁이 드러날 경우 청탁을 한 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줬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조우성 변호사/기업문제연구소 : 내 문제를 내가 청탁하는 것만 면제되는 거지, 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달라, 그것도 안 되고 또 오지랖 넓게 저 사람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줘야지 그런 문제도 다 과태료 처벌이 됩니다.]

누군가의 부정청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본인 실명과 청탁 내용을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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