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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지면 성장"…'김영란법' 새 실험이 시작된다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반부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제 시행 4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란 법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접대비의 1/10 이 유흥업소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돼서 이런 지출이 줄면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음성적 접대가 줄면 부패 문화가 개선돼서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SBS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부패가 한 단위 낮아지면 성장률이 0.4%P 오를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패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OECD 부패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 저희는 김영란 법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기대를 걸면서 오늘(27일) 8시 뉴스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란 법이 가져온 우리 사회 곳곳의 변화를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교사 :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셔서 성의 표시로라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오실 확률이 더 큰데…거절을 하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더 자주 생기겠죠.]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탁받으면 내용을 기록부에 남기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김덕희 팀장/서울교육청 청렴총괄팀 : 아직까지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교사와 커피 한잔 나누기도, 스승의 날에 단돈 1만 원 짜리 선물을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학부모 :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어요. 상담 같은 것 가고 이럴 때는….]

최근 잇따라 부패 사건에 휘말린 법조계도 몸 사리기는 마찬가집니다.

법원은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만날 때 애인만 빼곤 무조건 각자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 속한 법관들도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자제하라고 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김영란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겠다면서도, 엄격한 처벌기준을 내놨습니다.

아버지가 검사에게 죄지은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해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이런 분위기는 판례 자체가 없고 처음 시범 사례로 걸리면 충격이 클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애매한 위반 사례가 나오면 법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도 예상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뿌리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신소영·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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