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 금융노조에 이어 오늘(27일) 철도·지하철 노조가 22년 만에 연대 파업을 벌였습니다.
기존 호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연봉에 차이를 두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이 8명인 부서에서 A∼D의 등급으로 업무 평가를 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등급은 정원이 있어 2명 정도는 A등급을 받아 이듬해 임금을 높여 받고, 다른 2명은 B등급을 받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됩니다.
다른 2명은 C등급으로 동결되고, 나머지 2명은 D등급을 받아 오히려 급여가 삭감됩니다.
이는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 등급 산정이나 등급별 임금인상률 등은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이처럼 개인 실적별로 차별화한 임금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성과연봉제를 선호합니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 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우수 인재 확보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청년 채용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매년 업무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는 기업들이 고임금 부담을 느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청년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반대합니다.
노동자 간 경쟁이 심화해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깨지고,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직원들이 고객 몰래 허위계좌를 수만 개나 만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1월 각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올해 6월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노조 동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공공 부문 노조는 공공기관을 넘어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성과연봉제를 확산하려는 정부에 맞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이지만, 지나친 성과주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