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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유권자 향해 '손가락 V'…이원욱 의원 기소

선거날 유권자 향해 '손가락 V'…이원욱 의원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오늘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이 손가락 V를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가락 V 외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만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검찰은 발기부전 치료제 지문 분석 결과 이 의원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이 의원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았다"는 해당 선거구민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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