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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x 마부작침]나는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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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해 수감생활을 한 2등 국민이 될 것인가” “양심을 꺽고 병역의무를 이행해 형사처벌을 면할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신념,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 등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건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8천8백여 명, 이들의 수감기간만 합쳐도 3만6천년이 넘습니다.

일부 하급심에선 “양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유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판례가 확고하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선 양심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헌재는 이르면 연말 병역법 조항에 대해 5번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기사:양심적 병역거부 ① 그들은 왜 무죄를 선고하는가). 헌재 심판대에 다시 오른 ‘양심’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기획 : 권지윤 / 구성 : 박원경 / 편집 :  김준희 / 영상취재 : 이병주

(SBS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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