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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기준 강화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선순위의 혜택을 승계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조사 중인 사건과 새로 신고한 사건의 규모를 각각 합산해 감경비율을 정하도록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큰 경우에는 30%에서 10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의 1순위 자격 승계 요건도 강화됩니다.

1순위 신청인이 감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감면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2순위 신청인은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경우에 한해 1순위 신고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이미 1순위 신고자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1순위 감면 지위가 취소되더라도 2순위 신고자는 1순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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