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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서비스 피해 잇달아…계약과 다른 상대 소개도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 8천 건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 4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17.2%, 배우자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4.8%, 배우자 입국 후 가출이 12%,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가 9.6%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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