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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할인율 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 원

캠코더·카메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하며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메라·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니코리아가 정해준 가격보다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경고하고 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들은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며 외부에 판매가격 통제 사실을 교묘히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소니코리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때 '불량 대리점'이라고 부를 수 없어 언어순화 차원에서 '우수 대리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니코리아의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2013년 기준 국내 캠코더 시장의 84%,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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