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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영란법 위반, 법과 원칙대로 엄정 처리"

감사원 "김영란법 위반, 법과 원칙대로 엄정 처리"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 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위반 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처리 전담 조직 체계를 완비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만 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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