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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 받아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 200만 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 2천 672억 원이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박 의원은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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