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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혐의

<앵커>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창 사업가에게 수시로 뇌물을 받은 게 수천만 원, 또 이걸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0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동창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년 동안 계좌 추적을 벌일 결과 김 부장검사가 이미 드러난 1천5백만 원의 돈 거래 외에도 김 씨에게 접대받은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친구끼리 만난 술자리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 메모해 둔 것은 지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증거 인멸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증권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박 모 변호사와 수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의혹과 대학 동창인 KB투자증권 임원으로부터 수시로 술 접대를 받고 수사 기밀을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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