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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못 빼준다"…'김영란법'에 취준생 속앓이

김영란법 관련 8뉴스 리포트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을 앞두고, 취업 준비생들도 난감해졌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인턴 기간 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학점 인정을 해줬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하반기 기업들의 채용일정을 조사해 보니, 20%가 넘는 기업이 합격 전 한두 달 간 인턴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 중인 졸업반 학생들은, 이젠 이런 회사엔 원서를 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교수가 임의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구제해 줬다간 재량권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성모/대학 졸업 예정자(4학년 2학기 재학) : 졸업할 때까지는 취업이 안 되고, 졸업하고 나서 입사가 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취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대학이 학칙을 바꿔 취업 학생이 학점 이수를 못해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법에는 졸업을 위한 최소 수업시간이 규정돼있어, 법을 위반하는 학칙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기에다 취업이 확정된 학생만 구제 대상이고 인턴 전형 중인 학생은 제외입니다.

[대학 담당자 : (교육법을 지키려면) 출석 규정상 1/4 이상 결석 하면 'F' 처리하는 걸로 학칙이 돼 있기 때문 에, (일부 학생은) 계절 학기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업체 담당 직원 : '김영란법'이 여기까지 여파가 있을지 생각을 못 했었고, 회사가 출석에 대한 부분까지 배려할지는 아직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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