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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허위 사실 퍼뜨려 명예훼손' 디자이너 1심 징역형

'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 정지훈 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디자이너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오늘(26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무고한 피해자가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고 박 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정 씨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 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정 씨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퇴거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박 씨는 정 씨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박 씨는 정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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