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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위원장 "노동개혁, 근로조건 법정주의 위반"

한노총 위원장 "노동개혁, 근로조건 법정주의 위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 초청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한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지침 강제도입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이 위임하지 않은 근로조건 지침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가 노동개혁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 목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규정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면서 그 영향으로 기업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역시 장기적 비전 없이 무작정 감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영 회생에 필요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대량 감원과 임금 삭감 위주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한다"며 "조선업의 경우 4만명 이상이 감원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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