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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훈·포장 친일행위자 66명 중 7명만 서훈 취소"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행위자 가운데 정부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66명이며 이 가운데 7명만 서훈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오늘(26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이 유지된 친일행위자 56명의 명단에는 독립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12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며 "5.·18 특별법 등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 사과한 경찰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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