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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설계비 125억 원 빼돌린 설계회사 임원 구속기소

최고 101층 규모로 건립되는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설계비 125억원을 빼돌려 시행사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설계회사 S사 전 사장 손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손씨와 공모한 S사 전 대표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2008년 S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480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받고 나서 이 중 125억원을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인사 이모(65)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와 S사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설계비를 제외한 돈을 이씨가 돌려받기로 서로 공모를 했다"며 "손씨를 이달초 구속시켰을 때 빼돌린 설계비가 88억원이었으나 이후 수사를 계속해 37억원의 비리를 추가로 밝혀내 모두 125억원이 설계에 사용되지 않고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행사 최고위인사 이씨는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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