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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받으려고"…가족관계 단절 끊이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고 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고 가족관계마저 끊어야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잣대가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6만 1천844명이며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을 인정받아 수급자가 된 경우는 11.9%인 1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2만 8천713명 가운데 13.5%인 17만 9천206명이,지난해에는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4만 6천363명 가운데서 11.8%인 19만 3천479명이 관계단절 수급자였습니다.

복지신청자나 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일지라도 복지서비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거의 관계가 끊겼거나 부양의무자조차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은 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소하 의원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장애인과 노인가구에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각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하면서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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