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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앵커>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천7백억 원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검찰청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벌인 이후 신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엿새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경영 비리의 정점이라고 지칭한 신 회장은 그룹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 관련 계열사에 특혜 지원하는 등 1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경영권 상속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수 일가에 대가를 떼어주고, 자신이 경영하다 실패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통해 억지로 버티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신 회장은 또 여러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그러나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최적의 경영을 위한 판단일 뿐이며, 거액의 월급을 받은 것은 그만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쯤 열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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