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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10%는 수급액 5만 원 미만

국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 8천680가구의 10.3%인 7만 4천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 수급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6만 4천842가구였습니다.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 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4만 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 8천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영일 의원은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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