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