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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과거 병력으로 사망…"국가 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문모씨 유족에게 국가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2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문씨는 구치소 입소 당시 진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18년 전 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급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입원 치료를, 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적도 있지만, 구치소 의무관에게 이런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이후 한 달간 위장 장애로 인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지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구치소는 문씨에게 식사로 죽을 주고 소화제와 제산제 등 약을 처방했습니다.

문씨는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이틀 뒤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 의무관 등은 망인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에 대한 진료와 상담 과정, 망인에게 있었던 질병과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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