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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입·퇴원' 보험사기로 거액 챙긴 2명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질병과 교통사고를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1)씨와 고모(6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각각 195차례와 334차례에 걸쳐 병·의원에 입원해 보험금 1억4천400여만 원과 1억9천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큰 액수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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